일하는 고령자 13만 명, 노령연금 2400억 원 깎여…대선 후보 “감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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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규모 유통업체에 재취업한 김모 씨(65)는 매달 7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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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삭감 고령자 13만 명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5년 만에 52.5%(4만7169명) 늘었다. 지난해 총 감액규모는 2429억70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깎였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의 일부가 깎인다.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으로, 올해는 309만 원이다. 삭감액은 초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삭감액이 커지는데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상당수 근로 현장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내는 고령자들이 연금까지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다.
● 대선 주자들 “연금 삭감 개선·폐지해야”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삭감 대상이 일부 고소득층이라 아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이다.
실제로 삭감 대상 13만여 명 중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6만2424명으로, 이들의 삭감액은 5만 원 미만이다.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고령층이 이 정도 삭감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새 정부에선 감액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먼저 감액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년 후에도 연간 6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현재의 감액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 정도 감액은 최상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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