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 최원종과 부모 상대 손배소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유가족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법과치유의 오지원 변호사는 이달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액은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20일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최원종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그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혜빈이는 잘 웃고 활발하고 엄마 아빠를 늘 웃게 하는 최고의 딸이었다"며 "유족들은 재판 기록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을 대신해 주고 싶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혜빈이를 대신해서 혜빈이의 당당한 이름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이번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자인 최원종 이외에도 부모를 상대로 하고 있으나 이는 연좌제에 따른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그 해결 과정에서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빈씨 유족도 의견문을 통해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서현역 사건은 최원종 부모가 정서불안과 심리 상태의 심각성을 방치하면서 벌어진 인명 경시 살인사건으로 부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AK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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