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윤혜경 2025. 5.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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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22일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서울에 소재한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다. 서류 취합까지 완료한 이들에 한해 1차 소장을 접수한 뒤 2차 모집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1일 고발인을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질의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대륜 측은 “기간 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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