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갈·협박해 광고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 2명 집행유예 [사건수첩]

이영균 2025. 5.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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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을 공갈·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3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강취한데 이어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신문 기자 신분을 이용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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