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현장서 10돈 금목걸이 훔친 경찰관…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박건영 기자 2025. 5. 22. 16:42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 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뒤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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