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5900장 촬영·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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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려고 기술·영업 자료 등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가 찍은 자료의 양이 5900장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러한 정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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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려고 기술·영업 자료 등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가 찍은 자료의 양이 5900장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러한 정황을 적시했다.
이미지 센서란 전자장치에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CMOS 이미지 센서는 집적도가 높고 전력 소비량이 적어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스마트 기기에 널리 쓰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2월쯤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을 출력해 유출한 것을 시작으로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해 무단 유출했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뒤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자신의 아이패드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사진 파일 총 5900장 분량의 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웨이 자회사에 지원했으나 바람과 달리 이직이 보류됐다. 그러자 같은 해 8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 사진을 찍으면서 일부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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