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김동영 기자 2025. 5.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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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중구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벽보는 이 후보의 얼굴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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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시민들이 선거 벽보를 보며 걸어가고 있다. 2025.05.19. chocrystal@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newsis/20250522162020177viri.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중구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벽보는 이 후보의 얼굴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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