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알선 대가 요구…전 포항시 공무원 실형

손대성 2025. 5.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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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내 지위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 정보를 취득한 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그는 조합원이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알선행위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는 제공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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