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성 기사 쓴다”…광고비 뜯어낸 인터넷 기자 2명 징역형 집유

김현수 기자 2025. 5.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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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취하했다.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갈취금을 반환해 피해 복구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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