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지청, 산단 기업 찾아가 '노동법 공부방' 연다

장지현 2025. 5.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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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11월까지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찾아가 노동법 교육·상담을 하는 '울산 산단 공방'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각 기업 대표자 및 인사·노무·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령 내용과 각종 기업지원 제도 등을 교육한다.

김범석 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금 및 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장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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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11월까지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찾아가 노동법 교육·상담을 하는 '울산 산단 공방'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각 기업 대표자 및 인사·노무·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령 내용과 각종 기업지원 제도 등을 교육한다.

1회차 교육은 오는 26일 달천농공단지에서 열린다. 교육 종료 후에는 개별 기업에 노동관계법 및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상담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이외에 인근 사업장 근로자 대상 노동법 준수 캠페인도 함께 한다.

김범석 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금 및 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장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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