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경찰,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불시 점검... 문 닫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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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 구청과 경찰이 불시 점검에 나섰으나 영업 중단 상태라 그냥 돌아왔다.
22일 강남구청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와 함께 서울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매주 1회 정도 10개 정도의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을 진행한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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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후 영업 중단해 불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 구청과 경찰이 불시 점검에 나섰으나 영업 중단 상태라 그냥 돌아왔다.
22일 강남구청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와 함께 서울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과 경찰은 이 업소가 불법적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매주 1회 정도 10개 정도의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을 진행한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업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14일 이후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틀 뒤인 16일엔 상호명이 쓰인 간판까지 떼어냈다고 한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등록됐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다만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흥주점은 영업 조건이 까다롭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비싸 단란주점으로 눈속임 등록하는 경우가 적잖다.
구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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