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건다

김경림 기자 2025. 5.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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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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