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김종윤 기자 2025. 5.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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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받으려 쓴 돈은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하급심들과 달리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을 통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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