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항소심도 각하 판결

최경진 2025. 5.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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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간의 철거를 두고 제기된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2일 추모공간을 관리해온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손정민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고, 닷새 뒤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친구 B씨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을 주도했으며, 2021년 5월부터 반포한강공원에 손 씨를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해 관리해 왔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3일, 같은 달 20일까지 추모공간을 자진 철거하라는 안내문을 공간 앞에 게시하고,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천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 현수막 설치가 A씨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또 서울시가 하천법에 따른 제재를 즉각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간 규모 조정 등 자발적인 시정을 A씨에게 권유한 점을 들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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