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서 뮤직 빠진 ‘라이트 요금제’ 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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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구글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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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구글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22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구글의 이런 판매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됐다고 본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구글은 자진 시정과 상생안 마련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시정안에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 중이다. 구독 요금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이 1만1900원이다. 해외에서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 요금은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보다 저렴하다. 미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은 13달러99센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은 10달러99센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7달러99센트의 월 요금을 각각 받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해외 운영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출시 가격과 서비스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향후 동의의결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신규 구독상품과 연계해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겠다는 상생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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