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에 칼 빼든 금융당국

송응철 기자 2025. 5.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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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능력 제고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투자자 이해도가 낮아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에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API를 통한 자동 매수·매도 과정에서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가장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

다수 계정을 운영하면서 API를 통해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설계하고, 해당 계정 간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통정매매'로 적발될 수 있다.

내부자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등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 행위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의 배경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모르고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주체는 주로 20·30대였다. 실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19일 이후 같은 해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 이용자에게 부과됐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불공정거래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장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6조5000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개인·법인 이용자도 970만 명(중복 포함)으로 2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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