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 합의 비판한 간부 중징계 내린 삼성전자노조···결국 소송전으로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이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기박 삼성전자노조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과 우 대의원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노조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다른 대의원 2명은 각각 영구 제명과 권리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집행부와 교섭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사전 공유 없이 노조 전임자 처우 개선 안건을 사측과 별도로 합의한 사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집행부는 전임자 임금 인상률을 조합원 평균 인상률보다 높이도록 사측과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1800여명이 징계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도 호소문을 두 차례 냈다. 금속노조는 지난 15일 삼성전자노조에 “전임자 처우 개선 합의 과정에서 명백한 과오가 있었다. 위 합의를 비판하는 입장의 주요 간부를 징계한 것을 민주노조 운영 원칙에 반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유지됐다.
한 지부장은 “(집행부의) 이면 합의, 문제 제기한 대의원들과 저를 제명하는 과정에서 7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진짜 문제는 비판을 제명으로 누르려는 집행부의 반민주적 태도”라고 말했다. 우 대의원도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조합 안에 보장돼야 한다”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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