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매수죄’ 혐의로 김문수 고발…“이준석에 뒷거래 시도”

기민도 기자 2025. 5.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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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미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위해 뒷거래를 시도했다”며 김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의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개혁신당 중앙선대위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친윤계 쪽에서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겁니다’ 등의 제안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이를 두고 김 후보와 친윤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직 제공을 매개로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 거래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김 후보가 21일 ‘다양한 견해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 함께 가야 할 원팀이라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양자 간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교감 및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단일화 거래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당 대표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후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책연합,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달라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준석 후보 측이 ‘당권 줄게 후보 다오’ 식의 매수 시도를 폭로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협상의 기술’로 두둔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다.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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