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투스타'...참모총장 대리까지 나서 '2차 가해 말라' 경고

조보경 기자 2025. 5.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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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현직 소장이 2차 가해로 육군 참모총장 직무 대리에게 경고까지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육군 소장 A씨는 성비위 신고를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걸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소장 A씨는 신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달 4일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2차 피해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성비위 사건처리절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A씨는 2차례나 더 군의 2차 가해 방지 교육을 받습니다. 5일엔 육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참관하에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2차 가해 방지 고지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 17일엔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고창준 대장이 직접 나서 A소장을 경고 조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번 달 1일 A소장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피해자 등에 대한 일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이에 대해 신고 내용이 A 소장에게 유출된 것은 아니라며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 어떠한 사항도 공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신속하게 민간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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