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 송치…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유영규 기자 2025. 5. 22. 14:57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후속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구속 수사한 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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