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예선 때 이틀간 양씨 만났다"···손흥민, 제출한 진술서 보니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손흥민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여성 양 모씨와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걸 인정한 셈이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양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흥민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 피검사 결과 등을 SNS를 통해 보냈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흥민 측과 만나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씨는 40대 남성 용씨와 교제했고,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다.
용씨는 3개월간 손흥민의 매니저를 협박했고, 손흥민은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이들 일당을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흥민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양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 등의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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