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배소송 제기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ado/20250522144011180omyo.jpg)
지난 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 최원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 김혜빈(당시 20세) 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는 최원종이 보였던 피해망상, 흉기 구입과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등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원고들은 단란한 3인 가족이었고, 고 김혜빈은 잘 웃고 활발하며 부모에게 늘 기쁨을 주는 최고의 딸이었다”며 “형사 재판은 국가가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에 유가족은 제대로 내용을 볼 수조차 없었고,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부모도 취재진에 보낸 의견문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의 도덕적·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된 보호의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대해 말했을 때 강제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어머니가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보고 더 주의 깊게 지켜봤다면, 또 운전면허가 있는 아들에게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나머지 피해자 12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직후엔 검사에게 가석방 절차를 묻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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