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코인 환치기로 580억 러시아 송금… 외환법 위반 2명 검찰 송치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백억 원을 러시아로 불법 송금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을 모집한 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방식으로 해외로 보낼 돈을 받았다. 또 이 돈을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러시아 내 공모자에게 전송했다. 공모자는 테더코인을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바꿔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의 러시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했다.
테더코인은 미국 달러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1테더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수사 결과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전소가 마약 거래 등 범죄수익의 불법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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