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한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발급

박소정 기자 2025. 5.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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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이 발급된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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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月50만원’ 수당 입금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이 발급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행복지킴이통장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예시. /뉴스1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당이 입금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이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단,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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