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홀짝 주정차 구역’ 과태료 1억 부과 논란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금지 구역을 한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홀짝주정차 구역’으로 잘못 안내해 2023년과 2024년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오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동구청은 “해당 기간 과태료 부과는 정상적인 부과였고, 잘못 안내한 기간은 올해 한 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청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 중 250m 구간에서 3077건, 1억786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 동구청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 혼잡 구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이른바 ‘홀짝 주정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통해 “동구청은 2021년 12월부터 구청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일부 구간에 가변적 주차 허용을 시행하면서 홀짝제 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걸어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차 허용 구간으로 오해해 해당 구간에서 3077건 1억785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동구청장은 주정차 금지(단속) 등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조치 사항도 전했다.
하지만 광주 동구청은 “정당한 과태료 처분이었다”고 맞선다. 광주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정차 금지 구역에 홀짝주정차제 안내 현수막이 걸린 기간은 올해 초 한 달가량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과태료 부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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