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끼워팔기' 구글, '라이트' 상품 출시...제재 대신 자진시정 선택

강진구 2025. 5.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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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단독 상품 구독료는 구글과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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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시정안 동의의결 개시
유튜브 뮤직 없는 동영상 단독 상품
300억 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안내문. 유튜브 캡처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동영상 단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계속 사용 가능하다.

공정위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간 구글의 '끼워팔기'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구독료 1만4,900원)에 유튜브 뮤직(월 구독료 1만1,990원)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원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혐의였다.

구글이 출시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해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하다. 현재 미국 등 9개국에 출시된 프리미엄 라이트의 구독료는 월 7.99달러(약 1만1,000원)로, 기존 프리미엄 구독료(13.99달러·약 1만9,000원)의 58% 수준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단독 상품 구독료는 구글과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구글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금액도 제시했다.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하면, 애플(1,000억 원)과 네이버(1,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상생지원 금액을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한 달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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