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압색] 한상진 또는 이건웅, 올가을 한 사람은 죽는다 ③
검찰의 증거 조작은 범죄다. 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2010년 후생노동성 관료를 기소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다. 이해 아사히신문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사실로 드러났다. 주임검사 마에다 쓰네히코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특수부 부장 오쓰보 히로미치와 부부장 사가 도모아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기소된 후생노동성 관료는 무죄를 받았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서울중앙지검 이건웅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시절이던 지난해 상대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언론과 법정에서 맞섰다. 국민을 상대로 한 한상진 기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언론인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법원을 상대로 한 이건웅 검사 등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수사와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한상진 기자가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열린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였다. 이에 한상진 기자는 검찰의 법정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뉴스공장 등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문자를 보낸 적은 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는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조기자들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한상진 기자의 주장이 허위이자 사법방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 넣었다. 이 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이는 이건웅 검사이다.
그런데 지난달 개봉해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에 한상진 기자의 이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등장한다. 이 영화는 뉴스타파 전 대표인 김용진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영화에 나오는 한상진 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한 건 했습니다’는 없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개봉을 앞두고 상영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영화가 개봉한 뒤로는 별달리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법원 증거목록에 넣은 보고서에서 ‘한 건 했습니다’를 부정하는 한상진 기자의 의도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라서. 둘째,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셋째,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허위 사실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휴대전화를 보면 한상진 기자가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검찰이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의도를 만들어 내려. 둘째, 뉴스타파 보도가 진실하다는 지지 여론을 잠재우려. 셋째, 뉴스타파가 증거를 조작한다는 허위 사실로 프레임을 전환하려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고의로 판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도 이건웅 검사 등 수사팀 검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할 계획이다.
※ 검찰 보고서를 인용한 대목에서는 ‘한건’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한 건’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썼다.
<시리즈 끝>
뉴스타파 이범준 seirot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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