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다"…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자
박혜연 기자 2025. 5. 22. 14:24
경찰 신원조회 중 A급 지명수배 확인돼 체포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서울 용산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가 사기 피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4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A 씨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원 조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즉시 체포됐다.
A 씨를 10여 년 전 지인을 상대로 3500만 원 상당 금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최근 재판에 수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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