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까지 몰카 설치'…여성 불법촬영한 50대 덜미

김나연 2025. 5.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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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 현행범으로 체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 사진=연합뉴스


전동차 내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선 채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 / 사진=연합뉴스

철도경찰대는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철도경찰대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에 발생했습니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 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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