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조합장 '성공보수 38억'에 조합원들 '총회금지 가처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 호원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현 평촌 어바인퍼스트 아파트)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조합 총회에 조합장 성공보수 38억원 등이 담긴 안건을 상정하자,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청산법인 운영 220억원과 성공보수로 조합장 1인 38억원, 임원 8인 총 11억원, 대의원 108인 총 10억8000만원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조합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회 안건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고, 이를 확인한 조합원 상당수가 과도한 금액이라며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많은 조합원은 대기업 임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조합장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조합 해산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1심,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같은 조합원들의 반발에 조합장은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기(해산)총회 관련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조합장은 "청산 사업비는 조합 해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게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필수 예비비"라며 "호원지구 청산 사업비는 약 220억 원 중 청산 법인의 운영비·부대비용은 약 35억원에 불과하다. 정산을 거쳐 남겨진 청산 법인의 모든 금액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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