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자진시정방안 제출…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인기를 얻으면서 멜론 등 국내 토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점유율은 급락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2021년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가 403만명으로 멜론(689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4년만인 2025년 4월 기준 유튜브 이용자 수는 979만명으로 멜론(601만명)을 크게 앞질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국의 통상압박을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를 ‘비관세 절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개시 및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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