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3년 만에 보험 담보 약관대출 한도 30%로 낮췄다
“약관대출금 비중 과도해지는 우려 있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출 위축 불가피

삼성화재가 3년 만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30%로 축소한다. 약관대출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입자가 늘자 한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약관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여건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삼성화재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조4078억원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음 달 24일 자정부터 ‘삼성 Super 보험’과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 등 6개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30%로 축소한다. 2022년 한도를 60%에서 50%로 축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1000만원일 때, 지금까지는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대출 심사가 없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약관대출은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약관대출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대출금의 비중이 과도해지는 우려가 있어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삼성화재의 가계 대출 채권 연체 규모는 380억원으로, 전년 동기(320억원)보다 18.7%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이자를 미납해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미납한 이자는 대출 원금에 포함된다.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원리금에 대출 이자율이 적용되다 보니, 이자를 미납할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는 늘어난다. 원리금이 결국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삼성화재의 약관대출 한도 축소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높아진 상태다.
약관 대출 한도 축소가 보험업계 전반으로 번지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2금융권은 지금껏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DSR 규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신용·기타 대출로 확대된다.
다른 보험사들도 약관대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약관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 등 서민이 약관대출로 몰렸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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