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발 어떻게?" 1만건 쏟아져…'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예고

오석진 기자 2025. 5.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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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사진=뉴스1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륜은 해킹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의가 1만건 넘게 쏟아졌다고 밝혔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의 고의적 허위 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추가적인 민·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문의만 1만840명이 됐고 234명은 서류 제출이 완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SKT의 높은 영업이익에 비해 소홀한 보안을 고려할 때 1인당 청구 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은 유 대표 등 SKT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고, 지난 21일에는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약 50분간 진행됐다"며 "담당 수사관은 SKT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고발인이 입은 손해에 관해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SKT 대표이사는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며 "배임죄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단계인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유심정보가 부정 금융거래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김 대표변호사는 "SKT는 해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때와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간에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SKT는 악성코드 방지를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심 관련 정보를 암호화가 아닌 평문으로 보관했다"며 "업계 1위에도 불구하고 과소하게 투자된 정보보호 투자비 내역을 종합할 때 SKT의 구조적인 보안 관리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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