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의자에게 "경찰이 계좌 조회" 정보 흘려준 정황 포착… 경찰, 하나증권 압수수색
수사 인지 피의자 증거 인멸 의심
경찰, 4월 이어 또 한 번 압수수색

하나증권 모 지점의 전 지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금융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피의자는 해당 지점 우수 고객으로 평소 하나증권 임직원들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피의자에게 금융영장 등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하나증권 모 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위성통신 관련 기업인 A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권사 계좌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을 발부받았고, 하나증권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A사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경찰은 하나증권 전 지점장이 이 사실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A사 직원 B씨에게 전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거래정보 관련 수사 보안을 지켜야 하는데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경찰은 해당 지점의 현 지점장도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 지난달에도 하나증권 본사와 해당 지점, 현 지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B씨가 수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하는 증권사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하나증권은 수사정보유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현 지점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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