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재산 물려준 후손까지 책임지게 할 것”

양근혁 2025. 5.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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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순간 거부 않고 곧장 사인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 도중 “이번 6월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3일 시작된 세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확실하게 진압하고,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국민이 주인임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김문수를 뽑지 않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과 5·18이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는 국민 맡긴 총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의 분기점”이라며 “역사적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그래서 제가 지금껏 여러차례 약속했다가 실패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국가폭력범죄, 국민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에 더해서 민사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 물려준 범위 내에서 후손들조차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이 약속을 여러차례 드리고 당내에서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됐다”며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순간 거부하지 않고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사감이 아니라, 보복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권력욕과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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