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민주노총 "엉터리 판결"
민노총 "원청은 이윤만 챙기고 책임은 하청이?…검찰, 항소해야"
![공사장 사고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yonhap/20250522135011287oasr.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하수관로 매립 공사 도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에서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의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성명을 이어갔다.
당시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배관공 A(69)씨는 갑작스러운 지반 붕괴로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나 가슴과 배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도급 업체 대표가 법적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이익 책임원칙에 따라 원청이 이익을 보면 산업재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원청이 위험성 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법 해석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판결대로면 원청은 이윤만 챙기고 산재 책임은 하청만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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