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갈취한 인터넷 기자, 징역형 선고

오주호 기자(=포항) 2025. 5. 22. 13: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받아 챙긴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22일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와 영덕군 등 경북 지역 지자체를 돌며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총 3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프레시안DB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