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인증’ 스티커 자체 인쇄한 ‘이재명 현수막’ 적발…선관위, 조사 착수
‘선관위 표지’ 부착 않은 현수막 달면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
문제의 현수막 18일까지 게재…선관위 신고 후 규정대로 보완
선관위 “사실 관계 확인 중”…국힘, 조사 결과 따라 고발도 검토
(시사저널=변문우‧이태준 기자)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강동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식 인증 스티커인 '선관위 표지'를 붙이는 대신 그 표지를 자체 스캔해 현수막 디자인에 반영 및 출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67조 위반 사항으로, 강동구 지역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사건 신고 접수 후 내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 게재된 이 후보 현수막 중 2건에서 해당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18일까지 게재돼있다 선관위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19일부터 스티커 부착 형태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 서울 강동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수막(에 들어갈 선관위 인증) 표지 삽입을 고의로 복사·스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업체 측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건에 대해 강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내부 조사 진행 중인 건"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저희도 제보를 받아 현수막이 걸린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인지 및 파악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선거가 되면 모든 시·군·구 선관위 차원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현수막에 저희 측 표지 붙어있는지, 훼손됐는지 여부를 통상처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원에선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을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여태껏 선거 과정에서 본 적 없는 특이한 케이스"라며 "선거운동에서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선관위에선 선거 유세 중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스티커 형태의 표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의 현수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시·군·구 위원회에 표지를 신청해야 한다. 내건 후에는 표지를 붙여야 하고, 현수막 자체를 교체할 경우 이 표지를 다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까지 가능하다. 선거법 제67조에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해당 사항을 어길 시 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당해 당부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 벌금,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공직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규정한 행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했다면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봤다. 특히 잘못을 인식한 채로 진행했다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본다.
김소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보통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부착한다. 스캔이나 복사를 통해 사용하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므로 문제가 된다"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악용하는 범죄가 생기는 것 같은데, 모방 범죄 우려가 있기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 역시 "범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허가한 것이니 사용하세요'라고 했을 때 스티커를 배부해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사 스캔해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선관위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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