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속 `몰카`로 여성 치마 속 불법 촬영…50대 현행범 덜미

김광태 2025. 5. 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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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신발에 숨긴 볼펜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기간'(5월 19일∼7월 26일) 중에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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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몰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A씨가 당시 착용한 신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신발에 숨긴 볼펜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 속에 볼펜형 카메라를 숨긴 채 발을 몰래 치마 아래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기간'(5월 19일∼7월 26일) 중에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범죄 발생 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철도경찰은 혼잡한 시간대와 혼잡 구간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CCTV 모니터링과 함께 평복 수사요원을 통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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