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끼워팔기' 의혹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 韓 출시"
구글, 한국 음악산업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 구글이 자사를 둘러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대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한국 음악산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글의 이런 판매방식 때문에 소비자가 유튜브 뮤직을 사실상 강제로 살 수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구글은 제재를 받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청서 내용을 보면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이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 중이다. 구독 요금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이 1만1900원이다.
특히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구독 요금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글이 출시하겠다고 밝힌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의 국내 가격 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향후 동의의결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글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통해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