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정재익 기자 2025. 5.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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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 동구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내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구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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