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향하는 검찰 수사망…통일교 샤넬백 받은 수행비서 출금
수행비서, 건진법사에게 샤넬백 2개 받아 교환
김건희-건진법 두 차례 전화 통화내역도 확보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에게서 받은 샤넬백을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유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유 씨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은 1000만원 상당 제품 2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방의 모델과 일련번호, 구매내역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유 씨가 이후 샤넬 매장을 방문해 추가 비용을 내고 가방 2개 모두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을 확인했다.
유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김 여사 수행비서로 근무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을 나간 후에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다.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검찰에서 "샤넬백을 교환해 달라는 전 씨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국제연합(UN) 사무국의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청탁을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도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 번호로 전 씨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 온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샤넬백 등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거물 확보를 통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김 여사 피의자 입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선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김 여사가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여사 출석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유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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