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강남경찰서,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주점 현장점검 시도

이호준 기자 2025. 5.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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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은 못 해
단란주점인데 유흥 종사자 고용했는지 확인하려 점검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현장 점검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구 공무원과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날(21일) 오후 9시 30분쯤 청담동에 있는 이 업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업소의 문이 닫혀 있고 영업하지 않고 있어 현장 점검은 진행되지 못했다.

강남구와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이 업소가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으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지 판사가 방문한 업소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했다면 지자체에서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 공무원과 경찰관은 전날 다른 업소를 먼저 점검한 후 지 판사가 과거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를 찾았다고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매주 1회씩 업소 10곳 이상 목록을 뽑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이 업소가 최근 논란이 돼 이번에 점검 대상 목록에 올리고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야 단속할 수 있는데, 영업을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의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떼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고, 그러자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다만 이 업소가 룸살롱의 구조를 갖췄다거나, 지 판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는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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