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소방시설 1만7천곳 '부실 시공·감리'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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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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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지난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02.16. yulnet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newsis/20250522120103199nhng.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 업체 1만1088개소 등 총 1만719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 점검반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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