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에 월 50만원…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이상서 2025.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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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위해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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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서 개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사진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위해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단 NH농협은행은 내달 20일부터,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받은 뒤 신분증을 갖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관계부처·민간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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