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볼펜형 카메라’로 불법촬영…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옥성구 2025. 5. 22. 11:59
신발 속에 카메라 숨겨 여성 치마속 촬영
국토부 철도경찰대, 현장 목격 곧장 체포
불법촬영. 서울신문DB
불법촬영에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 (출처: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국토부 철도경찰대, 현장 목격 곧장 체포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신발 안에 숨긴 ‘볼펜형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철도경찰 광역철도수사과는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경 1호선 지하철 객차 내와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에서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 여성 뒤에 서서 발을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단속 중인 철도경찰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철도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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