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납치됐어요" 119에 허위 신고 40대 벌금 1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5. 5. 22. 11:57

▲ 대전지법 천안지원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친구의 딸을 '엄마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인계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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