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여성 치마 아래 운동화를 '슥'…1호선서 딱 걸렸다
유영규 기자 2025. 5. 22. 11:57

▲ 피의자 A 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철도경찰대는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 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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