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계약 해지…고용부 결론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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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회 초년생인 고인이 느낀 정서적 고통, 반복된 불필요한 발언들, 그리고 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용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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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활약해온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초 유서 내용이 공개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유서에는 특정 선배 기상캐스터 두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유족 측은 이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입사 이후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으나, 그 과정이 단순한 업무 지도를 넘어 반복적인 비난과 정신적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고용부는 "사회 초년생인 고인이 느낀 정서적 고통, 반복된 불필요한 발언들, 그리고 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용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관련 MBC는 "이번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점검, 보완할 예정"이라며 대응을 약속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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