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 내게 주면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법 즉각 사인”
박용하·박하얀 기자 2025. 5. 22. 11: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내가 이 약속을 여러차례 드리고 결국 당을 설득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라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라며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과 권력, 재산욕, 물욕 떄문에 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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